만약 학생들에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적으라고 구글폼 링크를 주고서, 거기에 써진 말들을 그대로 대자보 형식으로 붙였는데 거기에 욕설이나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자보를 만들어 붙인 사람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공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것 자체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거나 적어도 방조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