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에게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적으라고 구글폼 링크를 주고서, 거기에 써진 말들을 그대로 대자보 형식으로 붙였는데 거기에 욕설이나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있다면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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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자보를 만들어 붙인 사람은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역시 공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해당 내용을 게시하는 것 자체로 명예훼손 행위를 하거나 적어도 방조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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