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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병역특례로 산업체 근무 중인데 권고사직 받으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특 복무 기간 1년여 남은 상황입니다.

회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을 제안 받았는데, 1년 남은 시점에서 나가고 싶지 않고 내일채움공제도 하고 있어서 손실이 생길 것 같습니다.

회사가 병역특례로 복무 중인 산업요원을 권고사직으로 해고할 수 있나요?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병역 기간이 늘어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 중이더라도 권고사직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부하게 되면 고용관계가 계속되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즉,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며 이에 응할 의무도 없으므로 거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