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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박새179

어린박새179

주택 보유세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주택보유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틀리다고 들었는데요

검토해볼 내용은

1번째경우는

다가구 2개, 아파트 1개 보유중에 다른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가고 보유중이던 아파트 1개를 매도할때의 양도세율은 ? (4개였다가 3개가 되는 상황)

2.번째경우는

다가구 1개, 아파트 1개 보유중에 다른아파트로 구매해서 이사가고 보유증이던 아파트1개를 매도할때의

양도세율은? (3개였다가 2개가 되는 상황)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하지만 검토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이 소재하는 경우 2022.05.10.~2025.05.09.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한시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상기의 한시적 양도기간내에 양도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게 됩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시 자익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동일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은 아니며, 양도차익에 따라 6%~45%의 일반세율 및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