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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물범213
잘생긴물범21322.04.28

음주 사고 행정처분(벌금/면허 취소및 정지기간) 및 보험 처리 가능 여부?

삼촌이 음주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삼촌이 백배 잘못한거 인정하며 많이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고요

사고 경위는 신호중 대기 차량을 삼촌이 뒤에서 박았습니다

앞차의 피해자는 2명이며 다행히 2주 정도의 진단이 예상되며 삼촌차는 폐차 아니면 수리비가 700만원 예상된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보험사 면책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2.혈중알콜 농도가 0.68정도이며 행정 처분은 어떻게 나올까요?

3.삼촌 차 수리경우 보험사를 통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4.삼촌이 10 년전에도 음주사고가 있어서 실형까지 받았는데 이게 괘씸죄로 행정 처분이 추가되서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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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보험사 면책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 대인에 대해서는 전액이 될 것입니다. ( 대인의 자기부담금은 책임보험은 인당 1000만원, 종합보험은 1사고당 1억으로 상해정도가 적어 어차피 그 범위에 들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1사고당 500만원입니다.

    2.혈중알콜 농도가 0.68정도이며 행정 처분은 어떻게 나올까요?

    : 혈중알콜 농도가 0.68이 맞나요? 0.068이지 않을 까 합니다.

    0.68이라면 면허 취소, 징역 2 -5년 또는 벌금 1000 - 2000만원 선이고,

    0.068이라면, 면허 정지,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입니다.

    0.68%는 치사량으로 0.068을 오인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3.삼촌 차 수리경우 보험사를 통한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

    : 음주사고의 경우 자차는 면책입니다.

    4.삼촌이 10 년전에도 음주사고가 있어서 실형까지 받았는데 이게 괘씸죄로 행정 처분이 추가되서 나올까요?

    : 위와 같이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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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면책금은 대인 담보에서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전액이 되며 대물의 경우 5백만원의 음주 운전 사고 면책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2. 100 일간 운전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3. 자차 보험의 경우 음주 운전 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4. 행정 처분은 상관이 없으나 형사 처벌에서 동종 전과가 있으므로 초범일 때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의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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