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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이더피그
스파이더피그23.01.18

집주인이 문을 따고 그냥 들어온 경우?

주택에 살고 있고 1층에는 집 주인 2층은 저희가 살고 있고 문은 각각 따로인데 집 주인이 연락도 없이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집엔 다른 가족 없이 저 뿐이어서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좀 올라갈게요"라고 외치더니 바로 문을 따고 올라왔어요. 이 모든 일이 3분도 안걸렸구요, 온다고 미리 연락도 없었는데 바로 문을 따고 들어왔고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집주인이 자기 집도 못들어오냐는 말이 돌아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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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임의로 침임한 행위이며 주인이라고 해서 허용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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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를 물어 볼 여지는 있지만 관리 권한등 도 있어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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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의로 주거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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