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문을 따고 그냥 들어온 경우?
주택에 살고 있고 1층에는 집 주인 2층은 저희가 살고 있고 문은 각각 따로인데 집 주인이 연락도 없이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고 집엔 다른 가족 없이 저 뿐이어서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좀 올라갈게요"라고 외치더니 바로 문을 따고 올라왔어요. 이 모든 일이 3분도 안걸렸구요, 온다고 미리 연락도 없었는데 바로 문을 따고 들어왔고 마음대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집주인이 자기 집도 못들어오냐는 말이 돌아왔는데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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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임의로 침임한 행위이며 주인이라고 해서 허용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주거침입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경우에 따라 주거침입죄를 물어 볼 여지는 있지만 관리 권한등 도 있어서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의로 주거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죄로 신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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