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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빵터지는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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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21

공인중개사의 주거침입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3월에 이사 예정이라서 집을 공인중개사에서

많이 보러 오는 상황인데

오늘 오후 1시쯤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라구요

공인중개사분이 그냥 비번치고 들어오신겁니다

그 전에 집 사진 찍는다고 하셔서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미리 연락도 없이 그냥 집앞에와서 초인종 누르고 아무도 없는것같다고 하면서

비번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전 방에서 속옷만 입고 자고있었구요

공인중개사 1 집보러 오신 여자분 1

방문열고 오셔서 저 있는고 보고 바로 놀래면서 나갔구요

공인중개사분은 계속 뻔뻔하게 나와서 혹시 신고하면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란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입니다. 비번을 알려주었다고 해도 허락되지 않은 시간에 임의로 비번을 이용하여 주거에 들어온 경우 이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부분에 관한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바, 들어오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사에게 중개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알렸고,

    당일 본인에게 알리지 않고 출입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중개행위를 위하여 출입하였다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