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키 값과 없어진 현금등을 보상해 달라 하는데 어땋게 대처해야하나요?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월차 인데 도둑이 들어 차 안의 키 와 서류 현금 400만원이 없어졌다 합니다
경찰 과학수사대와서 지문 등 수사하고 갔구요
차주 께서 등본을 가져갔으니 집 주소 알것이고 집앞의 차를 가져갈까봐 걱정이니 일단 차키 바꾸는 비용과 집세를 내야하니 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어제하고 갔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법의 적용을 받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차장 관리․운영자의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됩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 2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9조의 3 제3항).
차량의 보관, 감시에 대한 명시 혹은 묵시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주차장 측에 차량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사안에서는 차량관리에 대한 '명시 혹은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손해배상책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주차장이용시간에 관하여 1일에 있어 이용이 개시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 및 휴업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주차장이용시간 중에 발생한 주차자동차의 멸실·훼손에 한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5307 판결).
질문자의 사실관계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없다를 단정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 원론적인 법리만 언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연 주차장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므로 지금은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트관련 하급심판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마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잠시 물품을 구입하는 사이에 차량 내부에 있던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안에서,고객이 승용차에 두고 내린 귀중품에 대하여까지 고객과 ○○마트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어 ○○마트 측이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책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 위반에 기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안전유지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반사실,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고객 측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마트가 고객의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4.>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자님이 주의의무를 다하셨는지 판단해보시고, 주의의무 해태가 있었던 경우, 절취피해로 인한 비용을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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