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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바다표범56
엄청난바다표범5621.11.15

연봉제에 보너스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총금액과 한달월급의 총액으로 작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는 400프로 보너스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월급으로 받는데 이것은 계약위반이 안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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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총금액과 한달월급의 총액으로 작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실제는 400프로 보너스로 분기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월급으로 받는데 이것은 계약위반이 안가요? 아니면 합법인가요?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던 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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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봉계약서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임금계약서와 실제 지급하는 임금 내용이 일치해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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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통상적으로 월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하며, 연봉제는 급여의 산정기간을 연 단위로 정한 임금산정 방식을 의미합니다.

    3.임금의 산정기간은 임금 지급주기와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여야 하므로, 월급제의 경우 월평균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되고, 연봉제의 경우 연 단위로 산정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게 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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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및 정기불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분기별로 지급되는 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보너스 지급시기, 지급액 등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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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한달 월급의 일부 금액을 보너스로 지급이 되는 경우라면 연봉계약서상의

    임금 항목도 구분해서 명시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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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저기준 이상에 대한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범위에서 결정이 가능한 부분 입니다.

    연봉제는 1년간의 임금총액을 정하여 두고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인데,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매월 월급여액일 동일하게 1/12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기본급, 식대, 교통비 등의 항목을 매월로 정하고 상여금(질문에서는 400프로 보너스)을 분기 등의 기간을 정하고 지급하더라도 특별히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된 임금을 정해진 일시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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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사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계약 및 내부규정에 따라 판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이 지급키로 하였으나 ,

    위와 달리 보너스를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실제 계약서상의 월급액에 비해 적게 지급되고 있는 바, 해당금액부분까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보너스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없다면 이는 원인없이 지급된 것으로 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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