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일수록 법인세도 많이 납부하게 되나요?
질문1)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법인세도 많이 납부하게 되나요?
질문2) "기업합리화적립금"이라는 이익잉여금 처분할수있는 계정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처럼 적립금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할수있나요? 아니면 정해진 이름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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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설립된 이후 법인이 사업을 하여 당기순손익 등이 발생하여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인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고 해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경우 회계상의 용어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계정과목을 사용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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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다만, 누적된 잉여금이 많다면 나중에 법인 청산시 주주나 임원 등의 세금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이 명칭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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