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장가입자(직장인) 및 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하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는 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원~최고 553만원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5만원을, 553만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