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금쪽같은홍여새204
금쪽같은홍여새20422.08.13

국민연금은 몇퍼센트 떼가나요?

회사를 다니다가 세금내는것을 보면 국민연금이 항상 포함되어있던데 이거 몇퍼센트씩 때가는건가요? 국민연금을 안낼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장가입자(직장인) 및 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대상자에 해당하며,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는 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35만원~최고 553만원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5만원을, 553만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총 급여의 4.5%를 납부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급여의 9%이며 본인이 50%, 회사가 50%를 부담합니다. 직장근로소득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하므로 국민연금은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