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빌린 돈을 다 갚아서 근저당권을 말소 시켜달라고 청하였는데 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은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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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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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소송행위가 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입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증한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