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경건한비둘기53
경건한비둘기53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빌린 돈을 다 갚아서 근저당권을 말소 시켜달라고 청하였는데 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은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