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제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빌린 돈을 다 갚아서 근저당권을 말소 시켜달라고 청하였는데 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돈은 내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소송중에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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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소송행위가 바로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의 경우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입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증한다면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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