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의 채무관계 법적절차 진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는분에게 돈을 빌려주고(통장입금 함) 10년 공증 받았구요. 3개월 이자 연체시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법적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그리고 법적절차 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회수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채무자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우선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되 나중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수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대여금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위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없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하여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회수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가 걸린다고 판단하기 어럽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별로 회수기간 및 기타 비용 등이 다릅니다.
채권과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부인하는지, 기타 관련 증거 등은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등을
가지고 어떠한 절차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 위의 예상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실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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