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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호아친164
새까만호아친16420.12.11

개인간의 채무관계 법적절차 진행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아는분에게 돈을 빌려주고(통장입금 함) 10년 공증 받았구요. 3개월 이자 연체시 법적절차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법적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그리고 법적절차 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회수기간은 어느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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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이를 가지고 바로 채무자 재산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이 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우선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되 나중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회수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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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 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이 대여금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위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없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하여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비용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회수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가 걸린다고 판단하기 어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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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별로 회수기간 및 기타 비용 등이 다릅니다.

    채권과 채무자가 해당 채권을 부인하는지, 기타 관련 증거 등은 명확하게 존재하는지 등을

    가지고 어떠한 절차가 가장 효율적인지를 살펴볼 수 있지 위의 사실만으로 위의 예상을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실제 사실관계를 가지고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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