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나군인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직업군인으로 전역한 지인이
월200만원정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년정도 결혼생활을 했고 전역한지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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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혼인기간 중에 군 생활을 하신것이라면 군인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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