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공무원연금이나군인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직업군인으로 전역한 지인이

월200만원정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년정도 결혼생활을 했고 전역한지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혼인기간 중에 군 생활을 하신것이라면 군인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