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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글라이드
재빠른글라이드23.02.18

공무원연금이나군인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직업군인으로 전역한 지인이

월200만원정도 연금으로 수령하고

있는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년정도 결혼생활을 했고 전역한지는

3년정도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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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혼인기간 중에 군 생활을 하신것이라면 군인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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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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