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해지후 이혼하였고, 이혼후 재가입 한경우인데 65세이후 전처에게 50%지급적용되나요?
10년넘게 납입한 국민연금을 이혼한달전 해지하였고 이혼소송하는비용으로 썼으며 이혼후 3개월지나서 목돈이 마련되어 연금에 일시납으로 재가입하려합니다.
65세이상 연금지급시기에 전처가 신청하면50%지급해야 된다던데 전처와 살면서 납입한돈은 해약하고 썼는데 재가입시 또 50%떼줘야되나요? 바람핀여자 단한푼도 주기싫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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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미 정한 바가 있고 그러한 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후에 국민연금을 재가입하였다고 하여 재산분할에 따라 지급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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