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 사이트에 최저가를 찾아 이윤을 붙여서 파는걸봤는데 이런경우는 세금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사이트에 최저가를 찾아 이윤을 붙여서 파는걸봤는데 이런경우는 세금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간이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부가세랑 종소세로 알고있는데, 이럴때 지출액에 그 최저가로 산금액을 함부로 더해도

되는건가요?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입증빙을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할 경우 매입증빙 관련하여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사업자의 구조가 최저가로 구매를 하여 이윤을 붙인 후 판매하는 것이므로 매출액은 그 판매액일 것이고, 원가는 최저가로 구매한 그 가격일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그 이윤에 대하여 과세될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전체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입니다. 매매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이윤만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