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사업자의 구조가 최저가로 구매를 하여 이윤을 붙인 후 판매하는 것이므로 매출액은 그 판매액일 것이고, 원가는 최저가로 구매한 그 가격일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그 이윤에 대하여 과세될 것이고,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큼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