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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코끼리134
착실한코끼리13421.10.09

개인간 중고거래 환불의무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8월말쯤에 숙박권을 개인간에 중고거래를 통해 숙박권을 판매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9일 오늘 문자가와서 예약이 안된다 환불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중간 대행사가 9월27일 기준으로 숙박권 예매를 막아버려서 더이상 예약하기 어렵게 되었네요 이경우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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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간 대행사측의 문제로 숙박권 예매가 안된다면 이는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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