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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실한홍관조27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렇게 3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노령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거 같더라구요~ 노령연금도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을 의미하며, 일정소득 이하의 노인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금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https://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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