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인사규정(취업규칙 등) 에 근로자 무단결근시 징계 및 해고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로 처리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 부분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 향후 근로자는 해당 일에 사직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에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서 통지한 경우 해당 일자보다 먼저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는 경우 권고사직, 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전액지급이 원칙이기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출입카드비를 공제를 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