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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홍관조286
대범한홍관조28621.03.31

무단퇴사자 처리방법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사직서 미작성 퇴사 시

출입카드 등 반납 하지 않고 연락 두절인데

1) 출입카드비 등 급여에 공제해서 나가도 될까요?

2) 사직서 받지 않고 퇴사 처리할 경우 회사에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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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결근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인사규정(취업규칙 등) 에 근로자 무단결근시 징계 및 해고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로 처리를 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하는 부분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 향후 근로자는 해당 일에 사직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없기에 자발적 퇴사가 아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을 정해서 통지한 경우 해당 일자보다 먼저 회사가 사직처리를 하는 경우 권고사직, 해고로 보여질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급여는 전액지급이 원칙이기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출입카드비를 공제를 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단결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시어 일정 기간까지 출근하도록 출근 명령을 하시기 바라며, 연락이 없거나 해당 기일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으나 연락이 두절 된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독촉하시기 바라며 그 근거자료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입카드비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입카드비의 임의 공제 시 임금체불을 문제삼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의 당연해지사유가 아니므로, 별도의 사직의사표시를 하지않았음에도 사직처리하는 경우 향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문자메세지,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을 촉구한 후에 무단결근이 정당한 해고 사유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면 해고예고 후 해고처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입카드비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향후 근로자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를 제기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몇일까지 출근하지 아니할 시 퇴사의사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송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측에 피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출입카드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피해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있어 실익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퇴사를 통보하여야만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대한 회사측 문제도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의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즉, 날짜를 특정하여 해당일까지 출근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등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에서 공제후 지급한다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하신 후 해당 물품에 대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2.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에서공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동의하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 공제가능한 규정이 존재해야합니다.

    공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에 문제가 생길순 있어도 사업주에 악영향이 가는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출입카드비를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차라리 출입카드 제출시까지 임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할 경우 묵시적으로 사직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처리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공제하지 못합니다.

    출입카드관련해서는, 별도 민사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주장)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몇 차례 보내는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