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록면허세를 내고 이사를 하면 또 내야하나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때 만약에 작년 10월에 납부했다할시에 이번년도1월에 내야하나요? 작년 10월에 가게가 있던것을 같은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할시에 구청가서 영업지위승계를 받고 등록면허세를 냈을경우에 정기분이 1월에 또 나온다는 데 그러면 정기분은 변동사항이 있을시에 또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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