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를 내고 이사를 하면 또 내야하나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때 만약에 작년 10월에 납부했다할시에 이번년도1월에 내야하나요? 작년 10월에 가게가 있던것을 같은동으로 이사를 했다고 할시에 구청가서 영업지위승계를 받고 등록면허세를 냈을경우에 정기분이 1월에 또 나온다는 데 그러면 정기분은 변동사항이 있을시에 또 등록면허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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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를 받거나 변경면허를 받는 자
※ 면허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등록면허세 면허분은 면허를 받는 자가 신고하면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매년 과세기준일 1.1일에 면허를 받은 자의 면허가 유지되고 있으면 1월에 정기분 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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