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며 9시~18시까지 일을하며 최저시급을 받고있습니다.
며칠 전 업무관련 일로 18시부터 19시 10분까지 총 1시간 10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외 수당에 대해 다른분께 물어보니 19시까지는 저녁시간이라 수당이 따로 안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 달라 그럼 이후에도 시간외로 근무하게되면 7시이후 일한거부터 수당이 나오는 것인지 여쭈니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저도 당시 확실하지 않아 알겠다하고 넘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녁시간이여도 그 시간에 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후 몇 주 뒤 업무관련으로 7시까지 일할 수도 있다고 얼핏 주워 들었는데 만약 받는 것이 맞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게 맞을까요? 이미 알겠다하고 끝난 이야기라 물어보기 눈치보이는데 물어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