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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여우193
사려깊은여우19323.03.30

시간외근무로 6~7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휴게시간으로 수당을 못 받는게 맞는건가요?

저는 계약직으로 일을 하며 9시~18시까지 일을하며 최저시급을 받고있습니다.

며칠 전 업무관련 일로 18시부터 19시 10분까지 총 1시간 10분을 추가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외 수당에 대해 다른분께 물어보니 19시까지는 저녁시간이라 수당이 따로 안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 달라 그럼 이후에도 시간외로 근무하게되면 7시이후 일한거부터 수당이 나오는 것인지 여쭈니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저도 당시 확실하지 않아 알겠다하고 넘겼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녁시간이여도 그 시간에 근무를 할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후 몇 주 뒤 업무관련으로 7시까지 일할 수도 있다고 얼핏 주워 들었는데 만약 받는 것이 맞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게 맞을까요? 이미 알겠다하고 끝난 이야기라 물어보기 눈치보이는데 물어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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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19시 이전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사규에 야근하느 사람은

    6-7시까지를 휴게시간으로 한다고 정해두고 있고

    실제 사람들이 쉬고, 저녁 먹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휴게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 차라리 그 시간엔 저녁 드시고 일하시는게 낫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식사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스스로 19시까지 자발적 근로를 한게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18시부터 19시 10분까지

    근로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으로 보장되어 근로자가 실제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