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과 가방 쇼핑몰 운영중 해외 주문이 가끔 들어오는데
배송할때마다 세관신고를 보내는 쪽에서 해야하나요?
그리고 현재 매출이 많지 않아
세금신고는 홈택스로 직접하고 있습니다만
부가세 신고시 해외판매분은 따로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외매출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직접수출등의 경우에는 영세율 매출 중 기타 분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세금계산서 발행분 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