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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너구리41
빨간너구리4123.08.17

퇴직금 중간정산지급후 퇴직금 지급 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최 초 퇴직금 정산은 매월급여때 요청에 의해서 매월 지급 받았고.그후 다른 근로자 가 퇴사 하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자, 회사는 매월지급 하던 퇴직금을 지급을 중지했어요.

제가 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중간정산을 매월 지급 정지한 다음달부터 게산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잘 된건가요

.저도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전에 매월 지급 받은 퇴직금을 지급하라 하면 줄까요?

매월 사실상 급여가 줄어든거로 반박하면 되나요? 급여가 줄어든 이후 급여가 줄어들었다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아서 생각 중입니다. 꾸벅..좋은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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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시 상계가 가능하고 차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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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미리 지급한 것은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리 지급해 주지 않음을 이유로 신고하여도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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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임금과 구별하여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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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한 때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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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에게 매월 퇴직금을 분할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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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회사가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에 해당할지 아니면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지급에 해당할지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안에 따라 해당 시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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