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초 퇴직금 정산은 매월급여때 요청에 의해서 매월 지급 받았고.그후 다른 근로자 가 퇴사 하면서 노동부에 민원을 넣자, 회사는 매월지급 하던 퇴직금을 지급을 중지했어요.
제가 급한 자금이 필요하여 중간정산을 매월 지급 정지한 다음달부터 게산하여 퇴직금을 받았는데 잘 된건가요
.저도 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전에 매월 지급 받은 퇴직금을 지급하라 하면 줄까요?
매월 사실상 급여가 줄어든거로 반박하면 되나요? 급여가 줄어든 이후 급여가 줄어들었다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아서 생각 중입니다. 꾸벅..좋은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