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의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월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에 월 임금에 퇴직금을 미리 산정하여 임금을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은 퇴직 후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금에 녹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임금 금액을 환수하고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계약체결시에 그렇게 계약했으니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