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근로계약서 실제근무시간과 다르고 휴게?
미성년자녀가.지난 9월부터
토일 4시간씩 주말알바. 시급은 만원.
휴게시간은 식당이어서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탄력적으로 이용한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업주가아닌 점장님과요.
근로계약서는 바로 작성하지 않았고 3주 후 정도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근무시간은 계약서랑 다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퇴근하는 날도 있었고
게다가 미성년자를 10시간 11시간씩 근무도 시켰습니다.
점장이 누가쉬는데 오후에 일할사람없다며 대타로 좀해주라하니 아이가 거절하지 못하고
내가 못나가는날이 있으니 어쩜 해줘야한다고 생각했나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였던 상태였는데 알바비가 아이가 생각하는것과 달라 여쭸더니 명세서를 톡으로보내주셨습니다.
명세서도 처음 받아보았습니다.
11시부터 10시까지 휴게시간없이 110000원이라 생각했는데 휴게시간을 사용해본적이 없는데 식사시간이 휴게라며 20분의 알바비를 공제하셨다고 합니다. 3330원씩요
휴게는 무상이라면서요.
제대로 쉬게해줬으면 무상이겠죠
식사시간에 밥만먹는게 아니고손님 오면 먹다말고... 대기시간은 휴게가 아니라고 알고 말씀드렸는데도
그래서 그건휴게가아니라고 했더니 휴게라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던차에 자녀에게 이모든이야기를 들었고
근로계약서를 오늘에서야 톡으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업주는 저랑 얘기를해도 마찬가지이였는데
신고한다니 그렇게 하라고 하더니
걸리는게 많으신지 원하는게 뭐냐고하면서 다시 전화가왔습니다.
원하는건 단지 아이 3330원씩 떼고 주신거였는데 이제 제자녀가 맘이 상해서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주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떤부분들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근로조건 변경 등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점심식사 중에도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도 신고 가능하고 임금체불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고, 휴게시간 미부여, 최저임금 미달 등을 추가로 진정내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못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임금공제는 위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계산해주지 않은 부분과 해고한 부분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