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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코알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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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지않았다면...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주가 근로계약서에 휴계시간을 적지않았고 한달이내 그만둘시 70프로 급여지급과

한달 실습기간에는 주유수당없음과

지각3번에 무단결근1번에는 퇴사조치...

이런사항을 손글씨로 근로계약서에 쓰게하였습니다

하루 5시간.. 오전8시부터 1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일은 한달이안되어 그만둔상태이고

월급은 아직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그 직장월급날에 주는걸로는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 근로계약서가 제생각엔 좀 어이가없다생각해서 업주에게 얘길했는데 업주는 자기는 그렇게쓴게 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고 얘길합니다..

이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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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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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는 30분 이상의 휴게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 한달이내 그만둘시 70프로 급여지급' 은 법위반이 됩니다. 한달 실습기간에는 주휴수당없음도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기재는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고 임금 70%지급, 주휴수당 없음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금체불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있습니다.

    2.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과 중도퇴사시 급여의 70%만 지급하기로 한 내용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약정된 급여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미지급은 법 위반이므로 무효가 됩니다.

    물론 근로자에게 처벌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으니

    노무사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과 수습기간 동안 주휴수당이 없다는 내용 그리고 한달 이내 퇴사시 임금의 70%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달 이내 퇴사시 임금의 70%만 지급했을 때 만일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보다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 있습니다. 즉, 한달 이내 그만 둘 경우 70% 급여를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실습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각 3번에 무단결근 1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