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기재하지않았다면...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주가 근로계약서에 휴계시간을 적지않았고 한달이내 그만둘시 70프로 급여지급과
한달 실습기간에는 주유수당없음과
지각3번에 무단결근1번에는 퇴사조치...
이런사항을 손글씨로 근로계약서에 쓰게하였습니다
하루 5시간.. 오전8시부터 1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일은 한달이안되어 그만둔상태이고
월급은 아직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그 직장월급날에 주는걸로는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 근로계약서가 제생각엔 좀 어이가없다생각해서 업주에게 얘길했는데 업주는 자기는 그렇게쓴게 문제가없다고생각한다고 얘길합니다..
이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