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근로 단기근로자를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싶어해요
근로계약서를 쓸때 하루7시간(점심시간포함)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기근로자로 했어요.
근무한지 6개월되었는데 회사측에서 근무시간을 늘려야 한다며 9시간근무를 원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어려서 불가능하다 했고 그렇다면 퇴사를 하겠다 말했는데 생각해보니 계속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회사 사정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해도 근로기준법에는 위반사항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회사 근무자 시간을 일부 조정해야 한다고 하니 사직서를 쓰고 조용히 퇴사하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