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및 대금의 지불없이 약속만 잡은 중고거래약속을 통보로 취소할경우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양수인 갑과 양도인 을이 제품을 직거래하기로 약속만 한 상태입니다. 단순 변심으로 갑이 당일날 갑자기 거래를 안하겠다고 한 경우 을이 계약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갑과 을 사이엔 어떠한 의무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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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하였고, 을도 판매를 하겠다고 하여 직거래 날짜를 조율한 상황이라면,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임의파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갑은 을의 주장과 같이 계약의 무단파기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