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때 재산 분할시 결혼할때 시부모님이 집을 사 주셨을 경우에 집 명의는 여자 명의로 되어 있고
이혼할때 남편이 집 외 재산 여자보고 다 해라고 하면 여자가 다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그렇게 되겠으나, 합의가 안되시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사유가 없는 한 합의된 내용대로 판결을 내려줍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면 남편이 집 외 재산 여자보고 다 해라고 하면 여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다하라는 의미가 어떤의미인지 모호하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한 뒤 실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된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