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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잠자리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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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에 염증난 건데 수술해야한다고 병원비 달라함

성관계후 성기에 피가나서 찢어졌다고 상대방한테 병원비 달라고해서 10만원 받고 병원에서 염증 났다고 연고 줬는데 제가 상대방한테 병원에서 큰병원 가보라고 말했다고하니 20만원 줄테니 이제 그만하라고 해서 그냥 돈 받아버렸는데 사기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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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수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실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큰 병원 방문 예정에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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