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 받은 후 영수증 모아서 보험사에 제출시 질문
실비보험 있는데요
병원물리치료 받은 후 영수증 인가요 아니면은
어떤거 제출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예를들어서 한달 정도 물리치료 후
나중에 영수증 제출 하면은 다 받을수있나요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금액만 책정 후 주나요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달동안 같은병원이면 하루일자로 정리된 내역서가 있을겁니다
하루통원비 10만원 미만이면 이 내역서 한장으로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등 제출하시면 가입된 실비보험 보장내용대로 보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서나 보장내용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세부내역서와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되시구요.
1세대 실손이 아니시라면 30%공제 후 보장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재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카드 영수증은 안되구요.
급여, 비급여로 표시된 진료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도수치료등 비급여 치료를 했을 경우 진료비 상세내역서까지는
필요하세요.
그때그때 하셔도 되구요.
나중에 한번에 받아서 해되세요.
진단서와 달리 영수증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리 치료 정도면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한달 동안 치료비를 한꺼번에 청구하셔도 되며 자기부담금(1-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상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리치료 받은 후 영수증 모아서 보험사에 제출시 질문
=> 각 병원을 방문한 날짜별로 병원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실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영수증을 모아서 한번에 청구하셔도 됩니다. 물리치료의 경우는 영수증만 내셔도 됩니다.
통상 실비 청구시에는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몰아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통원 일자별로 금액을 각각 산출하며, 이 산출된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병명서류(최초통원일자기준), 일자별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를 통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