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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확고한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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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알바해서 번 돈이 어떤식으로 표시되나요?

지금 만 18세 청소년이고 부모님과 수능이 끝나면 알바를 해도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 최저만 맞추면 되는 상황이라 한 주에 한 번 가는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나중에 부모님이 아시면 혼내실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제가 알바비를 언제 받았는지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는건가요? 예를 들어 10월 15일 20만원 이런식으로 쫘르륵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2024년 총액이 나오는건가요? 알려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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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3.3% 원천징수 대사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 지급에 대해 사업자는 00년 00월 귀속, 지급액 00원, 소득세 00원, 지방소득세 00원 이렇게 쵸시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바신고는 3.3%(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매월 받으신 금액을 합하여 기재되실 것입니다.

    예를들어 10월 5일, 12일, 29일 금액을 받으신 경우에도 10월: 총금액 XXX 의 방식으로 기재될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알바소득이 있는지는 확인을 할수 없는 것이고

    나중에 기본공제대상자로 자녀를 신고했으나 소득요건이 되지 않아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당초 환급받은 세액을 가산세와 같이 다시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본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자녀의 소득이 없는줄 아신 상태에서 자녀의 공제 등을 적용받을 경우에는 추후 세금이 추징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