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다주택자이신 부모님 밑에 있는 세대원으로 분양권을 매매함.
2. 세대주로 분리(분양권 하나만 가짐)
3.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뀜
이럴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아파트 잔금일에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주요건이 있으나 분양권 취득시점에는 비조정지역이며 무주택세대인 경우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분양권 계약금 지불 당시,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거주요건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시 다주택자이신 부모님과 동일세대였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