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다주택자이신 부모님 밑에 있는 세대원으로 분양권을 매매함.
2. 세대주로 분리(분양권 하나만 가짐)
3.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뀜
이럴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