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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원앙267
반반한원앙26722.01.20

조정대상지역 전 분양권매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안녕하세요.

1. 다주택자이신 부모님 밑에 있는 세대원으로 분양권을 매매함.

2. 세대주로 분리(분양권 하나만 가짐)

3.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뀜

이럴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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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아파트 잔금일에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거주요건이 있으나 분양권 취득시점에는 비조정지역이며 무주택세대인 경우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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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분양권 계약금 지불 당시, 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거주요건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권 취득시 다주택자이신 부모님과 동일세대였다면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일 경우, 추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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