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국제유통이라는. 작은 공장에서 물수건 개고 포장하는
아르바이트 오전 8시30분~ 12시30분 (4시간)
월~토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직원은 사장포함 3명 있고요.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주급으로 돈을 받고있는데 받고있는데요
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공장에서 일해도 주 15시간 지나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어서 여쭤봅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한다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으며,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