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일당 알바를 다음주 부터 하게됩니다.
근무시간은
노잔업: 8시~4시40분(점심시간1시간 있음)
잔업: 8시~20시(점심시간 1시간,저녁시간 30분)
이고, 노잔업은 10만원, 잔업은 13만원인데 제대로 계산된 것인가요?
참고로 일당은 근무끝나고 당일로 받고, 4대보험은 가입이 안되구요. 일근무는 몇달이상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연차수당이라든지 뭐 그런거 포함시키면 돈 더줘야되는건 아닌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당은 일한 시간과 시간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은 바로 발생하지 않으며 미리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시급 13,037원입니다.
10만원/7.67시간
그러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장근로 2시간 50분입니다.
13,037원*2.83시간*1.5배=55,407원
13만원이 아니라, 15만5천원 지급해야 합니다.
차액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급은 잔업이 없는 경우에는 73,754원, 잔업이 있는 경우에는 113,035원으로 계산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고용관계가 1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간단한 계산이니 직접 하시면 됩니다. 연차수당이나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