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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부터 올 10월26일까지 검찰이 처분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의 91%(32건 중 29건)가 기소로 처리됐고, 법원은 선고가 이뤄진 12개 사건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검찰·법원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둔 탓에 의무를 일정 수준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가 있다"
말씀대로 기소 건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중대함과 시행 직후의 시기로 인해 대부분 상소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120603650000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