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더라도 증여의 취소로 보지 않고 재증여 한 것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론 2,400만원에 대한 증여세 38.8만원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하니 다음주 중에는 신고절차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으니 신고 누락하더라도 당장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을 수 있으나, 추후 자금출처 문제가 발생하여 세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