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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펭귄222
단호한펭귄22221.04.07

합의 이혼을 준비중인데 재산분활,양육비 금액이 궁굼 합니다?

별거중 3년 차입니다...

중2딸 하나 있고요...

합의 이혼을 하게되면 양육비 및 재산 분활에 관하여 궁굼 합니다.

별거할때부터 전 몸만 나와서 기존에 가진 재산을 다 와이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육비를 보내줘야 하나요?

보내주게되면 한달에 얼마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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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형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양육비에 대해서는 양육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정한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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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준비중이라면 협의내용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지급해주셔야 하며, 비용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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