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연말정산할때 체크카드와현금영수증 둘중 어느것이 더 혜택이 많은지 그리고 도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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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체크카드와현금영수증은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도가지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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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할떄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무차별합니다 ㅎㅎ 완벽하게 같아요
편하기는 당연히 체크카드가 더 편하겠지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동일하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만을 고려한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 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