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엄마가 법무법인 회사의 병원을 2년 이상 근무중이셨으며,오늘 병원에서 7월말 인수인계가 될거라고 하셨데요.근데 그 새로오신분은 법무법인 회사의 병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이시며,병원 직원들 다 같이 근무하기로 하여서 해고처리 되지는 않으시지만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요,,,병원에서는 안줄려고 그러는지 쉬쉬하는 분위기라 직원들이 불안해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될텐데..그럼 그때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은 개인사업자로 인수 하신 병원장님이 주시는걸까요? 아니면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받아야하는걸까요? 알려주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