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수로 인한 퇴직금 문의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바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엄마가 법무법인 회사의 병원을 2년 이상 근무중이셨으며,오늘 병원에서 7월말 인수인계가 될거라고 하셨데요.근데 그 새로오신분은 법무법인 회사의 병원이 아닌 개인사업자이시며,병원 직원들 다 같이 근무하기로 하여서 해고처리 되지는 않으시지만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요,,,병원에서는 안줄려고 그러는지 쉬쉬하는 분위기라 직원들이 불안해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ㅠㅠ언젠가는 퇴직을 하게 될텐데..그럼 그때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은 개인사업자로 인수 하신 병원장님이 주시는걸까요? 아니면 법무법인에 문의하여 받아야하는걸까요?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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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금 지급부분도 승계가 되는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승계가 안되는 것이라면 기존 회사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인수했다면 그 종업원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종업원이 인수대상 회사에 다녔던 기간까지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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