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상간남 피고입니다 위자료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 동성애자고 2019년 12월 어플로 만난 유부남이있습니다. 만나는 분은 결혼을 하셨고 자녀분이 2분있습니다. 어플로 간간히 연락하다가 서로 번호 교환을 하게됬고 설날에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성관계는 안했습ㄴㅣ다. 2월초에 만남을 가지고 모텔에서 같이 있다가 와이프분한테 걸려서 와이프분이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분이 저흴 이해 한다고 앞에서 연락하지말고 와이프분, 제가 만나는 상대, 자녀들, 저 이렇게 한집안에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전그건 아닌거 같다고 하고 와이프분 앞에선 헤어지겠다고 하고 몰래 연락을 하다가 한번더 걸렸습니다. 와이프분은 이혼을 하겠다고 하고있고 오늘 저에게 고소한다고 연락이왔습니다. 5000만원 위자료 청구할테니 준비하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전 상대방에게 가족이있으니깐 헤어지자고 여러번 요구했고 상대방은 그럴때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숨어서 연락하자고 했습니다. 차라리 연락을 할거면 이혼을 하고나서 서로 만나는 사람이 없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때 만남을 갖자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으면 위자료가 좀 감소되는 건가요? 제가아직 20대 초반이고 부모님이 어렸을때부터 이혼을 해서 한달 벌어서 한달 사는 식으로 살고있는데 5000만원은 저에게 너무나 큰 금액이라서... 어떻게해서든 감소시키고싶습니다... 아 그리고 와이프분에게 듣기론 본인도 2년전에 외도를 하게되서 그뒤로 부부 관계가 안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런것들로 위자료 감소 시킬수있을까요... 성관계 한번도 안하고 연락만하다가 얼굴만 봤는데 5천만원이라는건 저에게 너무나 큰 금액이라 죽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비교적 자세히 사실관계를 적어 주셔서 답변을 드리는데 참고하였습니다.
위 위자료 5천 만원이라는 것이 바로 원고가 청구(상간남의 배우자)하는 것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정신적인 손해를 감안할 때 얼마나 부정행위를
하였는가를 판단합니다. 위 사실관계에서 말씀해주신 이야기들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의한
손해에 있어서 질문자의 손해배상 정도를 감액하는데 참작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과연 그 금액 만큼의 손해를 입었는가도 다시 한번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소송이 걸린 다면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놓으시고 주변의 변호사와 대응 관련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처가 질문자분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반드시 질문자분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다면 소송과정에서 질문자분은 위자료 금액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항변하여 위자료 청구액 5,000만원이 부당하게 높다고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