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요양기관과 관련되어 법인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법인 정관 작성에서 사업 목적에 재택 의료도 제공하는것을 목적으로 기재하고 싶은데, 이때 재택 의료 제공이 가능한가요?
의료 법인만 재택 의료 제공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요양 기관 법인도 재택 의료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가능하신 방법입니다.
특히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