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원룸 바로 옆 벽에 설치된 단자함 소음으로 인한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이 단자함이 설치되있는 벽면이 바로 제 월세방입니다. 단자함에서 24시간 내내 외부에서는 50db , 방 내부벽면에서는 40db의 위이이이이잉 거리는 소음이 들립니다. 이게 저희 방에서는 진동과 함께 사람을 미치게합니다.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제가 예민한 부분이고 다른 세입자들은 아무 문제 없었다며 고쳐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임대인의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나요? 저보고 세입자 구하고 나가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