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에 의한 외벽쪽 방의 누수문제에 대한 윗집과 아랫집의 분쟁에서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79년식 4층 아파트 입니다.
최근 태풍(단시간에 많은 비바람 )이 지나가고 2층 외벽과 붙어있는 방 천장에 물 자국이 생기고, 바닥에 누수 흔적이 발생했습니다. 누수로인한 피해사항은 천창 과 창문쪽 벽지 손상.장판.옷장.커튼 (곰팡이)입니다.
바로위 3층 방은 누수흔적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외벽.옥상등 공동부분에 대해 문제를 관리사무소에 제기하였으나, 옥상.외벽 방수처리 한지 오래되지 않아(1~2년 이내) 보상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으로 방수업자를 불러 3층을 확인해보니, 누수의 원인이 다양하여 특정하긴 어렵지만, 3층 밖쪽 창틀 실리콘부분이 엉성하고, 눌러보니 물이 흘러나와 이부분일꺼 같다고 의심하여 누수와 관련한 2층 도배 및 장판 등 보상비용을 3층에 요구했습니다.
3층 주인은 3층집 창문 벽지 밑부분과 바닥에 누수의 흔적이 없고, 2층 누수의 원인이 3층의 명백한 원인임을 확신할수없어 단순히 방수업자 말만으로 3층 창틀 방수공사 및 2층 피해보상을 해줄수없다는 입장입니다.
3층 입장은 누수의 원인의 경우의수가 여러가지 있을텐데 3층에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방수조치 및 보상을 해주는건 다른 누수의 원인(외벽, 공용배관, 4층, 옥상 등)도 3층의 잘못으로 인정하는게 될수있고, 진짜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3층에서 보상해줄 경우 차후 동일상황이발생할때 계속적인 책임문제가 생길여지가 있기때문에 현 2층의 문제가 3층이 원인이라는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줄것을 요구합니다.
원인규명 부분에서도 쉽지않은 상황이고 서로의 입장에 있어, 답답하게 정신적으로 고통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취할수있는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의 경우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누수의 원인 부터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주체를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관리사무소와 윗집 소유주 및 피해자 등 3자가 모여 공동으로 누수의 원인에 대해 확인 부터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누수의 원인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층 창틀 방수공사라도 먼저 진행케해서 추후 누수가 다시 발생하는지 보는 것은 어떨지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윗층에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누수 원인을 명확히 하기위해 감정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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