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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코요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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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작성 이후 임대인 및 현세입저로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말씀드리면 9월 20일 날 잔금 치루고 이사하려고합니다

계약하고 5% 걸었으며 계약한지는 4일이 지났네요

현 세입자 집 문제로 빠르게 알아봐달라고해서 잔금일도 많이 남은 상황에서 빠르게 중기청 진행하며 서류까지 들어간 상황인데

부동산에서 연락오더니 협조하겠던 현 세입자가 잔금일을 지나 30일까지 있겠다며 고집을 부려 계약이 파기가될거같은데요

일방적으로 계약파기경우 계약금의 2배로 알고있는데 이런경우도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다른방안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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