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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6

일시적2주택비과세특례제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세대가 국내에 집2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일정기간내 판다면 비과세가 되는 일시적2주택비과세특례제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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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 아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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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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