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양도가액 12억원 아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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