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주택사업 발표후 강제수용지역 내의 시청압류건?
공공주택사업지역내의 강제수용지역입니다.
수용지 발표는 18년도 시청의 압류는 21년도 입니다.
어차피 강제수용인데 21년도에 왜 압류가 들어왔으며
이 압류는 꼭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풀수있는건지요?
(시청의 압류로 인하여 LH와 계약이 불가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있는 경우,강제금의 감경도 50%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소속된 시의 경우 이의제기방법 등 행정절차도 알려주지 않았으며 감경사유 또한 통지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상 큰 오류로서, 납부의무가 성립되지 않을듯 한데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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