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의사표시
안녕하세요, 행정법 공부중 궁금한점 있어 질문 드립니다!
그런데 다음 판례이서는,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주체로 된 주택인 시영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분양신청권이 부여되지 않기에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처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첫번째 판례에서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니라며 선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처분으로 보는데 왜 두번째 판례에서는 비슷하기 신청권이 없으니 이에 대한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첫번째 판례는 법률상 신청권은 있기에
대상자 선정여부에 따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두번째 판례는 그 신청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불과하기에 법률상 신청권 자체가 없어서 거부하더라도 처분이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그 신청이 법률상 이익에 의해서 보호되고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여되어야한다고 배운 것 같아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판례에서는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여부가 법률상 신청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 것입니다.
반면 두 번째 판례에서는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이 법률상 신청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양 불허의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법률상 이익에 의해 보호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부여되는 신청권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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