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증죄로 고소를 하였으나 증거불충분..모해위증죄로 고소가능할까요?
피해자 청소년이 성추행당했다며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이후 검찰조사땐"성추행당했던거같다" 재판 증언석땐 "잘기억이 안난다"하여 무죄판결(신빙성없음)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무고.위증.명예훼손 으로 역고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위증은 재판장에서 선서후 거짓자백만 처벌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한번의 자백만으로 어떻게 거짓이라고 단정 지을수없는데 경찰.검찰 진술서의 효력으로 처벌이힘들까요?
증거자료 중 피해자와 증인인들에게 "말을맞추자"며 메세지를 나눈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해위증죄 로 고소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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