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보행자와 사고시에 해당 전동킥보드에 따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전동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자동차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선 부담후에 영수증을 통하여 손해 배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