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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전동킥보드 사고도 보험 받을수 있을까요?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가 앞에 보도블록 높이를 제대로 인지 못하고 넘어져서 앞사람과 부딛쳤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여성분인데 팔에 인대가 늘어났다고하는데 이런 경우도 보험처리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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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비처리 뿐입니다. 킥보드 PM이륜차보험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방과 원한만 합의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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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현수 손해사정사blue-check
    신현수 손해사정사23.02.17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탑승하셨던 전동킥보드가 공유형킥보드시라면 가능하실 수도 있습니다. 킥보드운영회사에 보험이 가입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사고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이 발생되실 확률이 높으니 이점도 감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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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보행자와 사고시에 해당 전동킥보드에 따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전동킥보드가 공유 킥보드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에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되더라도 자동차보험처럼 지불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선 부담후에 영수증을 통하여 손해 배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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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서 일상생활책임배상은 안될것이며 pm 보험을 따로 들어놓지 않았다면 보험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보험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서 정확한 답변은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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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 보험이없더라도

    일상생활책임담보가있다면 가능합니다

    실비담보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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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상대방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에 대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하며 상대방이 경찰 신고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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