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아파트) 매매 시 잔금일, 중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를 매매 하였는데
계약금만 넣고 매매계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매매계약서 상에는 8월 28일까지 잔금을 치룬다고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디딤돌 대출을 신청 해 놓았는데
디딤돌 대출 실행일을 8월 14일로 했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서상 기간에 잔금을 치뤄도 등기설정 및 대출 실행에 영향이 없을까요?
예시)
매매가 5억원
계약금 5천만원
디딤돌대출 4억원(중도금)-8월 14일예정
잔금 5천만원-8월 28일까지
(매수인만의 계획입니다.)
요약하자면.
디딤돌 대출 실행일에 잔금을 모두 안치루고
8월 28일까지 나머지 잔금을 치루고
그 후 등기설정을 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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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상관없겠습니다. 계약상 잔금일에 잔금이 모두 지급되면 되는 것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일자는 계약상 잔금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대출을 실행하는 해당 기관으로는 대출 조건에 관해 문의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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